해당 경우가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따먹고싶다, 맛있겠다 라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자기랑 ㅅㅅ 하고 싶냐고 하면서 먼저 카톡 아이디를 주었고 개인톡으로 너 맛있게 생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미성년자이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나이를 안물어봐서 미성년자인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나서 카톡을 무시하니까 내용확약서라며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구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 같더라구요.(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수법,대화가 똑같고 카톡 프로필 사진이 똑같은걸로 봐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글쓰신 분에겐는 대뜸 합의금 120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
1. 위에 보낸 메세지가 전부인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 내용확약서가 뭔가요? 고소인이 법무법인에 상담하는건가요? 오후 9시 넘어서 내용확약서 캡쳐를 보내줬는데 그 시간에 가능한 일인가요? 합의금 장사 수법 중 하나일 뿐인가요?( 검게 칠한건 제가 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발언만을 보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랑 ㅅㅅ 하고 싶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잇습니다.
2. 말그대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해당 대화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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