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비트코인 협력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가능성 상담 요청

1. 사건 개요

본인은 임차인으로 베이비카페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시정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시는 “만일 시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위반 내용: 지구단위계획 불이행에 따른 용도 변경

허용용도 : 1종근생지역아동센터

사용용도 : 베이비카페

2. 질문 사항

2-1. 시정을 하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허용용도로의 변경이 어려운 상태인데, 만약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시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

2-2.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고발될 경우, 실제 형사처벌 수위(벌금 vs 실형)와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가 약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