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나요?
아파텔이라고 아파트 단지에 일부 동을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더 비싼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대비해서 대출도 잘 나오고 규제 영향도 있다는데 아파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고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시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아파트는 LTV40% 등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간주되어 상가담보대출 형태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구분되어 세금부과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양도세 부과시 다주택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면서 아파트는 허가 대상, 아파텔처럼 상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허가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텔이라고 아파트 단지에 일부 동을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더 비싼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대비해서 대출도 잘 나오고 규제 영향도 있다는데 아파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나요?
==> 아파텔은 통상 아파트 형식을 갖춘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텔 처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에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업무시설)입니다
외형·평면은 아파트와 거의 같아도 주택법상 주택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규제 적용이 갈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허가 대상인데, 아파텔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잠실 등 허가구역에서도
아파텔은 실거주 의무 없이 매매가 가능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매우 넓게 지정하거나 토지 지분 기준으로 허가를 요구하는 특이 사례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아파텔은 토지거래허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토허구역과 조정지역의 규제를 대부분 피할 수 있으며 대출도 잘 나오지만 수요 과열로 인한 가격 프리미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