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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인사발령서 요청 거부하면 어쩌죠?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더니 타지역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근무 라고되어있지만 업무내용관련해서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왕복6시간 근무지로 근무명령을 받았고 통근버스 기숙사제공이 안된다고합니다. 또한 지금 업무는 현장관리직 생산물류이지만 그곳에서는 잡무를 시키겠다고합니다.

전직과 전근이 확실하나 사측은 외근을 주장하고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인사발령서가 없이는 원거리 자진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합니다.

사측에 인사발령서 요청시 거부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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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 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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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인사발령서를 달라고 하세요. 거부할 경우 녹음이 됐든 뭐가 됐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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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의 전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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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근무명령받은 것을 통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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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인사발령이 회사의 권한이더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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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시 회사에 인사발령장을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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