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하였더니 타지역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근무 라고되어있지만 업무내용관련해서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왕복6시간 근무지로 근무명령을 받았고 통근버스 기숙사제공이 안된다고합니다. 또한 지금 업무는 현장관리직 생산물류이지만 그곳에서는 잡무를 시키겠다고합니다.
전직과 전근이 확실하나 사측은 외근을 주장하고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인사발령서가 없이는 원거리 자진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합니다.
사측에 인사발령서 요청시 거부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