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간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남은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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