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시 계약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퇴사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인데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계약파기인건가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때문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계약파기는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파기로 보건, 계약해지로 보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따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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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파기는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해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인데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계약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계약파기'라는 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 하여 1년동안 해당 직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시 정하는 조건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없이 일방퇴사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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