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계약종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아무말 없이 지나갔는데 계속 출근하여도 계약연장으로 봐서 그만두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재계약 때 임금을 턱없이 올리는 등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자는 1년 계약 만료 이후, 그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데,
좀 더 정확히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천천히 이직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재계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한달 전에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고 한달이 경과하면 민법 660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되는지요? 민법 660조 제1항에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직도 한달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계약연장 의사로 간주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