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계약직으로 1년 계약종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아무말 없이 지나갔는데 계속 출근하여도 계약연장으로 봐서 그만두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재계약 때 임금을 턱없이 올리는 등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자는 1년 계약 만료 이후, 그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데,
좀 더 정확히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천천히 이직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재계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한달 전에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고 한달이 경과하면 민법 660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되는지요? 민법 660조 제1항에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직도 한달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계약연장 의사로 간주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통보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을 한다면 계약연장 또는 갱신으로 볼 수 있어 이후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는 따로 한달전에 의사를 이야기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일정 기간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에 계약 종료에 대한 귀책과 의사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회사와 그냥 협의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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