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월~금 하루4시간씩 최저시급제로 받고있습니다.
곧 퇴사이고
연차갯수는 22개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 4시간 * 22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867,6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4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개를 미사용한 경우이므로
39,440 x 20개로 계산하여 788,8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