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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찬란한개미핥기16824.04.11

연차 계산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월~금 하루4시간씩 최저시급제로 받고있습니다.

곧 퇴사이고

연차갯수는 22개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갯수*4*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면 22*4*986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 4시간 * 22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867,6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4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개를 미사용한 경우이므로

    39,440 x 20개로 계산하여 788,8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최저시급 X 4(소정근로시간) X 22(잔여연차 갯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40시간*8시간*9,860원*22일=867,68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1개에 대해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