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법상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24.12.16 입사하여 25.2.28.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개 발생합니다. 즉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개월 남진 근무하였으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