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저는 21년 3월8일에 입사해서 22년 4월4일까지 출근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한 상태이구요 연차 15개중 4일 사용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월차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난시점 즉 22년 3월8일부로 연차가 발생해서 그중에 4개를 사용한 상태이구요
세전 230 세후 209정도 수령했습니다
연차11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1일=968,421원(세전)이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88,038원×30일×393일÷365일= 2,843,757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월급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위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낸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값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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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약 247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이고 월급여가 모두 기본급 항목이라면 23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230만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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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 당해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에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일급 x 남은 연차의 수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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