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A와 B가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A의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론 B가 운영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B가 자기 아내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추후에 임대인인 저에게 A의 아내 명의에서 B의 아내 명의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권리금을 줬다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