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
상가1을 매수인A(이하 "A"), 매도인B(이하 "B")이 거래하였고 B는 임차인C(이하 "C")와 임대차계약 중임.
잔금 이후 A는 B,C와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기존에 B와 C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수령.
이에 A는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으나, B는 B를 포함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했고 기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니, 원본은 B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매수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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