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
상가1을 매수인A(이하 "A"), 매도인B(이하 "B")이 거래하였고 B는 임차인C(이하 "C")와 임대차계약 중임.
잔금 이후 A는 B,C와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기존에 B와 C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수령.
이에 A는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으나, B는 B를 포함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했고 기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니, 원본은 B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매수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본을 B가 가지고 있겠다는 부분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는지 B나 C에게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