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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23.08.23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 전(前) 건물주인

B : 현(現) 건물주인

C : 전(前) 임차인 (공방)

D : 현(現) 임차인 (자동차 부품 조립)

B는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2015년 9월에 A에게 매입했습니다.

C는 A와 2014년에 1층 상가를 2년기간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후 공방을 운영중이었으며,

새로운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C는 새로운 곳에서 공방을 열겠다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B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C는 이때부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많은 우여곡절끝에 새로운 임차인 D에게 권리금을 챙긴후 C는 다른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B는 A로부터 C가 원상복구 해야하는것에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C는 원상복구해야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새로운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에야 위 사실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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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원상회복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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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종료 후 청구가능하므로 그 시점부터 5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016년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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