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종골 분쇄골절치료는 장애대상이 아닌가요?
나이
53
성별
남성
약 10여년전에 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양측 종골 분쇄골절(뒷꿈치), 발목 관절 분쇄골절 등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6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의사 선생님께 장애 판정 신청을 하라고 하였지만, 혈기 왕성한 저로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미루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목 관절 등에 통증이 심하고, 등산 등 여가를 즐기도 못하는 상태로 일상 생활에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 신청할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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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단순 골절로는 장애진단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발목운동 범위 제한 및 관절염 등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정형외과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받으신 후 가능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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