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순 허리디스크파열로 산업재해를 받아 약 6개월간 치료를 하였고 12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 측면과 발 뒷꿈치가 마취덜풀린것같이 감각이 무디고 저리며
발목에는 힘이 안들어가 조금만걸어도 무릎이 아프로 절뚝거리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산재치료를 하던 병원에가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니 담당의사가 이정도 증상으로는 적어줄게 없다고
반려하더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같은 증상은 계속 되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분명 산재때문에 아픈 다리가 산재 치료가 끝나고서도
완치가 되지않아 신청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