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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올빼미82
금쪽같은올빼미8222.10.15

산업재해 치료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중순 허리디스크파열로 산업재해를 받아 약 6개월간 치료를 하였고 12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 측면과 발 뒷꿈치가 마취덜풀린것같이 감각이 무디고 저리며

발목에는 힘이 안들어가 조금만걸어도 무릎이 아프로 절뚝거리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산재치료를 하던 병원에가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니 담당의사가 이정도 증상으로는 적어줄게 없다고

반려하더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같은 증상은 계속 되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분명 산재때문에 아픈 다리가 산재 치료가 끝나고서도

완치가 되지않아 신청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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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장해에 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없다면 장해급여의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불승인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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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현재 질문자분의 상태에서는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써줄 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2. 사실 허리디스크로 실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를 통해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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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요양종결병원에서 장해의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실제 장해보상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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