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부부동시 생존시 거주하다 부부모두사망후 주택상속시 과세가이ㅐㄱ이6억이상시 기신문상에서는 비과세기준이 있던데과세여부궁금합니다?
1주택자부모가 성인자녀와같이 동거할경우 주택상속세 미부과요거? 몇년전에 그러한 기사를 신문에서 접했는데 그러한기사를 접했었는데 지금은 과세여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답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피상속인과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아래의 내용에 충족한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돈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여야 합니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혼인·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상속공제 10억이 가능 합니다.
기준시가 6억의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을 초과하면상속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2.주택미보유자 부모가 먼저 사망한경우 일괄공제 5억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액과 일괄공제5억의 차이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시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2【동시에부모가사망한경우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2의 경우만 적용이 될것 입니다.
위의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규정이 아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첨부해드립니다.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12.20. 개정)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12.15. 개정)부칙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12.15. 개정)부칙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12.27. 개정)부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신설)부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