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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09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면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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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와 별도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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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 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며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실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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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에 신고 합니다.(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간이 사업자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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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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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당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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