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면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와 별도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 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며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실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에 신고 합니다.(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간이 사업자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당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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