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계약 승계방법 알려주세요.
가족과 함께 살고있던 전세집 계약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세금 조정과 함께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느 관공서를 가야하는지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인중계사님이나 법무사님, 혹은 변호사님 누군가를 찾아가서 대행을 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당사자가 그 계약 주체를 위 상속을 이유로 변경함을 규정하고 추가 날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