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사망하여 그 가족에게 전세금을 반환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증명서.상속관련서류를 받는데 집주인이 이런 서류만 받고 전세금을 반환해도 될런지??
아님 그냥 전세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넣어주는게 가장 안전한겠지요 계약자명의 통장으로 반환못할시 방법을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