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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1.03.01

전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관련문의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여 그 가족에게 전세금을 반환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증명서.상속관련서류를 받는데 집주인이 이런 서류만 받고 전세금을 반환해도 될런지??

아님 그냥 전세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넣어주는게 가장 안전한겠지요 계약자명의 통장으로 반환못할시 방법을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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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정확하지 않다면 공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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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상속인 중에 대표자로 하여 작성하시거나 미리 추가 약정서로 하여 해당 사망을 원인으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1인을 지정하여 반환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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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들에게 위 서류를 받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들을 받고 반환을 했음에도 추후 상속문제가 복잡해져 문제가 생긴경우에는 준점유자 변제주장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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