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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딩고101

검붉은딩고10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이사 또는 인가 후에 이사

안녕하세요.

현재 4월에 개인회생 잡수번호 받고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저의 재산으로 잡혀서 이 부분까지 인가결정 후에 변재를 해야 합니다.

5월 와이프 이름으로 LH민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첨 시 8월에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그때까지 인가결정이 안나면 이사를 갈 수 없는지요? 입주시 잔금은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변재를 해야하는 금액으로 잔금을 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지 않아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의 재산변동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법원에 알리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인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