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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안경곰212
다부진안경곰21222.04.27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06년생)가

폭행합의금이 필요하다 하여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믿을만하다 생각되어 1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상환하기로 한 전날 카톡 메세지 인스타등을 차단하고 잠수를 타길래

지인을 통해 연락했더니 쌍욕과 모욕적인 언어를 하곤 다시 차단하였습니다.

15만원을 다시 돌려받기 보다는 이 친구를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 신용불량자, 통장가압류 절차를 밟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송금내역, 그 친구에게 상환일을 말해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한 문자 내역,

인스타DM으로 저에게 욕설을 보낸 내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1.미성년자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처럼 채무불이행으로 기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절차가 가능한가요?

2.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성인이 됐을 때 기소할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3.만약 기소를 미룬다면 최대 몇년까지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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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와 대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소 나 소제기 등이 위 1번 답변과 같이 법적 절차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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