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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무희새217
굳건한무희새21721.12.11

저 아는 미성년자아이가 사기를당했는데

아는미성년자가 민증위조를해달라고 트위터에서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했는데 총금액이10만원인데 먼저5만원을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5만원은 민증을받을때 달라했다고해서 5만원을계좌로보냈는데 그사람이 연락을차단을했데요 근데 돈을돌려받으려고 신고를하면 민증위조를 부탁한 미성년자도 처벌을받나요?

만약에신고한다하면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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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한 일을 원인으로 하여 어떤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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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사기와 공문서 위조 교사 미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부정한 목적 등의 거래이므로 법적 절차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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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증위조부분은 공문서위조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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