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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갈매기160
보랏빛갈매기16023.12.13

퇴사시 회계년도&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12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몇 일 후 인사팀으로부터 2011년도 입사하셔서 취업 중간에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차 계산법이 바뀌어서 발생한 미지급 연차가 7일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급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지 계산을 했습니다. ( 이전 회사는 "기본 급여 + 식대 + 교통비" 가 끝이고 상여는 없는 회사였습니다.)

계산기에 "3개월 기본 급여 +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약 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전 회사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이번에 받은 연차수당은 연중퇴사로 미사용하여 지급된 건이며, 퇴직금 계산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라고 했는데, 왜 답변은 "연중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라고 할까요? 전 다른 말 같은데, 이 두개가 같은 말일까요?

질문 2) 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3) 저의 경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팀에서 말하는 연중퇴사로 미사용한건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10월 31일날 퇴사하면 연중퇴사인거고, 연중 퇴사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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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같은 말입니다.

    2.3. 퇴사시의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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