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 7일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7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 7일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있나요?
>>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포함된 시간 수 만큼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여 7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월 급여 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바,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보다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많거나 같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체불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이 또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잔여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는데, 급여에 이미 발생한 모든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