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잔여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