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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대담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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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답변 요청

2000년11월30일 입사해서 2025년7월31일 퇴사 합니다. 년차 7개 썼을때 퇴사시 연차 수당 따로 지급 되나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를 7개 썼다면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생긴 16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7개 사용후 퇴사시 남은 9개의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