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 받아서 무죄 받았습니다.
2심은 국선신청했더니 국선사건이 많아서그런지 일반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셨어요
2심법정에 한번 갔었고 , 검사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나 그런거 전혀 신청도 없었
고, 판사님이 제게 할말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무죄취지의 주장을 잠깐하고 공판 끝났습니다.
12월에 선고공판 기다리는 중인데요.
위와 같이 1심 무죄인 상태에서, 2심에서 공판 검사가 새로운증거나 증인이나 그런걸 신청하지 않으
면 대체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게 맞는지요 ?
저도 1심에서 자료제출한 후에 2심에는 아무것도 제출 안했
고 ,변호사님이 판사님과 얘기하더니 참고의견인가 그런걸 제출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서 같은거 다시 추가로 제출하는게 좋을지? 안해도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