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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19.12.16

국선 변호사가 항소 상고 까지 함께 해주는지 ??

재판이란걸 첨 해보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에 대응할수 있겠더라구

제가 못본것도 변호사님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는

1심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나기전에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님이 항소심은 자기가 안할거라고 해서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질문은 못해봤어요

원래 국선은 1심까지만 해주는건가요?

혹시 검찰이 항소하면 2심때는 또 국선을 구해야 할지 조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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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 됩니다.

    근거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때에 먼저 1심의 국선변호인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전담 국선변호인 이나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심과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조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① 각급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5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는 피고인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 전산양식 B2050]의 고지서(뒷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고지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게는 [ 전산양식 B2053]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항소법원은 항소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③상고법원은 상고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고지서면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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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은 다른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각 법원마다 별도의 국선변호인이 pool이 있고, 또 각 국선전담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면 다시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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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 1심 국선변호인이 항소심까지 계속하여 국선변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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