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변호사가 항소 상고 까지 함께 해주는지 ??
재판이란걸 첨 해보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에 대응할수 있겠더라구
요
제가 못본것도 변호사님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는
1심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나기전에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님이 항소심은 자기가 안할거라고 해서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질문은 못해봤어요
원래 국선은 1심까지만 해주는건가요?
혹시 검찰이 항소하면 2심때는 또 국선을 구해야 할지 조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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