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심에서 국선변호사로 재판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해야하는데 공판기일준비 및 공판참석하신 국선변호사 일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일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