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이런 행동도 죄가 성립되나요??
저의가족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온지 2달정도 되었을때 딸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같은반 여학생으로부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이간질및 은따)
그러던 어느날 같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의딸을 힘들게 하는 그 친구에 대해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준다고해서 저는 아이들을 까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의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제아이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한 사실을 알아보기위해 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것도 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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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학폭위의 진행이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이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아이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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