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가족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온지 2달정도 되었을때 딸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같은반 여학생으로부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이간질및 은따)
그러던 어느날 같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의딸을 힘들게 하는 그 친구에 대해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준다고해서 저는 아이들을 까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의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제아이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한 사실을 알아보기위해 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것도 죄가 성립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