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 즉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있어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전용부분에 있어서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 등이나 관리단에서 협조 요청으로 위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주거 공간의 베란다에서의 흡연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