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열정페이 처벌 가능한가요?
졸업 앞둔 학생입니다
방송부 친구가 3년동안 봉사시간 받고 이외의 졸업영상이나
학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을 부탁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ex.졸업영상)
말했다시피 열정페이를 당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학교에 오는곳입니다
선생들 귀찮은 영상만들기 무페이 외주업체가 아닙니다
신고가 된다면 검찰에 넣는게 확실하다 생각되는데 맞는지
증거로 어떤 사항들은 가져와야 하는지 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정페이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의 부탁에 의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작해 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쎄요. 학교의 부탁과 학생의 수락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에 대해서
동의 하에 호의로 편집 등을 친구분이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해당 작업시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었고, 봉사활동 등에 동의를 하여
봉사활동을 부여 받은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관련 고소 등이나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부 친구의 영상제작행위를 "근로"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부탁에 따른 활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아무런 임금제공 없이 근로를 하게 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침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