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외상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에 대한 금액 확정이 선행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외상매출금(또는 외상매입금) 또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이 달라
지게 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정 금액 여부 확인후 세액의 추징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