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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설문조사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하고 받은금액을 적립안하고 기부할경우에요

설문조사 앱 또는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하고 나서

받은 금액이나 포인트를 적립또는 어디 재단 기부 있던데

기부할경우 소액이지만 세금이 나오는지 해서요.

엄청 소액이라서요. 이런부분에 좀 아시는분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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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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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2~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인트의 경우 그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으니, 사이트 측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부단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및 지정기부금 단체일 경우, 추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혹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잘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를 한다고 별도로 그 기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되려 국가에서는 법정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실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의 금전이나 포인트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기부영수증 수령시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일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