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상여금을 몇만원 이런식으로 통장에 이체식으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상품권으로 바꿔서준다는데
회사차원에서는 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 동일하며 세금 차이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도 유리한 점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