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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올빼미166
너그러운올빼미16623.01.18

회사에서 추석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상품권을 사서 주는게 나은가요?

상품권을 사서 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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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근로소득)로 본다와 복리후생비로 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상여로 보는 경우와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로 보게 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껏 지급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비용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 선물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지급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