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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1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명절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연봉이 측정되어 있는 거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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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연봉이 측정되어 있는 거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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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산정시 포함되어 제시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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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액수에 명절 상여금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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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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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함은 1년간 받은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도 포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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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나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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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만일 명절 상여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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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명절 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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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어차피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연봉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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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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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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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우라면 수당의 명칭(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과 상관없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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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당사자간 마음입니다.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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