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서튀직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십슴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현제회사에서 하루이틀일하다나니 어느듯 11년째근무하고있네요 그동안 4대보험요청했지만 사장님은 안해주고 종합소득세를튀직금대신 대줄테니그리알라했슴니다 이럿게 매달월급을 아무런세금업시100%받으며 11년을 일해슴니다 건강관계로 회사그만둘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여러전문가님의소중한답변 기다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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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대납하는 것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