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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딩고224
짓굳은딩고22420.09.22

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빌려준지 11년은 된거같은데 통장으로 이체해줬고요 차요증이나 이런건없고요 2017년도에 돈달라 문자한적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준다하고 한번도 못받았네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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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때 기산점은 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2017년 변제를 독촉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나, 이후 소송 등을 진행한바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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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위의 경우 변제기일 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난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중단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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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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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2017년도에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셨고(이행최고), 만약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시효중단행위인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제168조 제3항). 따라서 일단 시효는 상대가 채무승인을 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178조 제1항).

    관련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채권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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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사안이 아니라 민사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빌려준지 1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문자 내용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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