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이 10년도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0년도 지난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당시 저도 돈이 없을때라 다른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사람 통장에서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줌)
그리고 한참 지난후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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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대여금 등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완성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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