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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7

차용증이 없이 10년도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0년도 지난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당시 저도 돈이 없을때라 다른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사람 통장에서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줌)

그리고 한참 지난후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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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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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대여금 등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완성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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