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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
21.12.23

무보험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공제/미공제 여부?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이 100% 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시 가해자의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을 하면,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받게 되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Q1) 혹시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제출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공제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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