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공제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가 아닌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요즘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 안되려면 중요한 팁이나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뭐 어떻게 금액을 적고 현금으로 받으라는 얘기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험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공제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100% 공제합니다.
가해자와 어떤 형태의 합의금 지급과 관계없이 공제하게 되며 이는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상 무조건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