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가 아닌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요즘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 안되려면 중요한 팁이나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뭐 어떻게 금액을 적고 현금으로 받으라는 얘기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