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공제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가 아닌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요즘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 안되려면 중요한 팁이나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뭐 어떻게 금액을 적고 현금으로 받으라는 얘기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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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험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공제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100% 공제합니다.
가해자와 어떤 형태의 합의금 지급과 관계없이 공제하게 되며 이는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상 무조건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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