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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5.12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계산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 합의금은 공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가해자 한테 형사합의금 700만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공제한다는 의미 인가요?

또한 형사합의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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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산정 기준 합의금이 5백만원이고 형사 합의금을 7백만원을 받았다면 보험 회사는 보상할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2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기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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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가해자 한테 형사합의금 700만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공제한다는 의미 인가요?

    :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7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이 산정된다면,

    보험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한 치료비중 200만원을 추가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를 받게 되는데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해당 처벌이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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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형사 합의금은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과 치료비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합의금과 치료비 총 500 만원 형사 합의금 700만원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가 없는 것으로 되며 가해자와 700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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