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지연신고와 인력사무소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업장 의 입장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전기공사를 주로 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입니다.
*질문 1번 입니다.
인력사무소와 저희 사업장 사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일당에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일당x근무일수 해서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사무소의 입장은 저희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니 인력사무소에서 저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도 없고,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도 저희 사업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 신고할 때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 2번 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7/1 부터 근무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7월, 8월, 9월 해서 총 3개월 만근 중인 일용직 근로자 분이신데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모셔 일을 하기 때문에 특성상 어느 분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실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언제부터 안 나오고 나오는지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A씨의 7월, 8월, 9월 총 3개월의 급여를 모두 4대보험료를 제하고 드렸는데요, 알고보니 4대보험 신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 분께서는 당연히 왜 4대보험 신고도 안 해주고 4대보험료는 제하고 돈을 줬냐 하시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이라도 7/1 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해드리면 지연신고로 다음 달에 사업장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자 분께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해드리면 문제가 없을지요?
근로자와 사업장 각각에 생기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임금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시고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7월 1일자로 4대보험신고를 소급하여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3만원) 그리고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내면 과태료(3만원)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근로자의 임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포함하면 안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데 '알고보니 신고가 안됐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고 과태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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