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별로 근로시간이 상이한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월단위 발생 연차부여 여부 판단 후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월별로 주 갯수가 상이하여 월 말일자 기준으로 4주 평균하여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요,,,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 산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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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단위가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발생요건은 상기와 같으며, 연차휴가 일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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