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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2.08.31

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별로 근로시간이 상이한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월단위 발생 연차부여 여부 판단 후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월별로 주 갯수가 상이하여 월 말일자 기준으로 4주 평균하여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요,,,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 산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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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단위가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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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발생요건은 상기와 같으며, 연차휴가 일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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