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제(시급제) 계약직 직원의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월 60시간(또는 주 평균 15시간)이 되는 달이 있고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ex) 1월 70시간 / 2월 40시간 / 3월 65시간 ...
이럴 경우 회계연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주15시간이 안되는 달도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 1년 미만 11개월 월차 개념은 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의 기산점은 입사일이며, 회계연도기준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2.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