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제(시급제) 계약직 직원 회계연도 연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스케줄제(시급제) 계약직 직원의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월 60시간(또는 주 평균 15시간)이 되는 달이 있고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ex) 1월 70시간 / 2월 40시간 / 3월 65시간 ...
이럴 경우 회계연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주15시간이 안되는 달도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 1년 미만 11개월 월차 개념은 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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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의 기산점은 입사일이며, 회계연도기준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2.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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