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1주의 평균을 내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평균내야하는 것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 시급 1만원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12시간 ( 근로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주 2일 근무
1) 주 2일 10시간씩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들어옴)
- 주휴수당 = 20시간/5일 x 시급 1만원 = 4만원
2) 주 2일 10시간씩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들어오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므로 최대 8시간 적용)
-주휴수당 = 16시간/5일 x 시급 1만원 = 3.2만원
1번과 2번중에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볼때마다 1번으로 보는사람도 있고 2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따로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것 인가요?
추가로 2주는 주 3일 근무로 하다가 나머지 2주를 주 2일 근무로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근로일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근무시간 12시간 (근로 10시간 + 휴게 2시간) 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 일이나 시간은 업무 형편상 변경가능하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는 2주는 주 3일에 대한 주휴수당, 2주는 주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일 8시간 씩 주 16시가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주간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2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2)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중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통상 (2)번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3. 주 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보통 4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번이 맞습니다.
2.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번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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