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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카멜레온85
빼어난카멜레온85
22.10.18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보들이 각각 상이하여 명확히 더 여쭙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1주의 평균을 내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평균내야하는 것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 시급 1만원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12시간 ( 근로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주 2일 근무


1) 주 2일 10시간씩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들어옴)

- 주휴수당 = 20시간/5일 x 시급 1만원 = 4만원


2) 주 2일 10시간씩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들어오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므로 최대 8시간 적용)

-주휴수당 = 16시간/5일 x 시급 1만원 = 3.2만원


1번과 2번중에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볼때마다 1번으로 보는사람도 있고 2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따로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것 인가요?


추가로 2주는 주 3일 근무로 하다가 나머지 2주를 주 2일 근무로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근로일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근무시간 12시간 (근로 10시간 + 휴게 2시간) 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 일이나 시간은 업무 형편상 변경가능하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는 2주는 주 3일에 대한 주휴수당, 2주는 주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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