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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갈기쥐174
단정한갈기쥐17424.04.26

노동조합이 회사건물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 스티커 부착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 없이 주출입구 옆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철거명령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조합이름이 회사 유리창에 그것도 주출입구 옆에 붙어있는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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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 수 있는 점에서 철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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