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 없이 주출입구 옆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철거명령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조합이름이 회사 유리창에 그것도 주출입구 옆에 붙어있는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 수 있는 점에서 철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