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자유로운발구지161
자유로운발구지16123.11.01

사무실 내 노동조합 활동? 성실교섭촉구 팻말 게시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과반노조X)

현재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노사 임단협의 진전이 더딘 편에 있습니다.

이에 다른 대의원과 집행부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 책상에

'성실교섭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20cm가량의 팻말을 올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조합원들도 많고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팻말을 제거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조합에서 팻말을 제거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당수의 책상에 현재 팻말이 올라 가있었으며, 회사 노사담당자와는 별도 얘기없이 진행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홍보물의 게시는 노사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 회사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사용자가 이를 제재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