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 즉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질의 등을 하여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조는 자체적으로 규약 등을 통해 노조 가입 자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