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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끼리204
훤칠한코끼리20422.08.02

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대기업이라고할수있는 회사이 근무중 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측노동조합입니다.

말그대로 회사에서 내세워서 선출된 노조위원장( 개**) 입니다.

욕나옵니다. 꼭두각시 저런꼭두각시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신청서를 주지 않습니다.

노조가입을 막는거죠.

노조가입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노조에서 가입을 시키든 말든 노조의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저들의 말대로 노조 마음대로 인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고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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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 즉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질의 등을 하여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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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조는 자체적으로 규약 등을 통해 노조 가입 자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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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의 근거없이 임의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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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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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신청서를 주지 않습니다.

    노조가입을 막는거죠.

    노조가입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노조에서 가입을 시키든 말든 노조의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일정한 자격을 요할 수는 있으나, 가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저들의 말대로 노조 마음대로 인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고발해도 되는건가요???

    고발대상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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