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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가재265
집요한가재26521.04.13

자식에게 준 전세자금도 증여세 부과여부?

자식에게 21년 4월기준 1억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부과되지 않는다면 전세살던 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후 잔금으로 부모가 마련해준 전세보증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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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전세 계약 특성상 2년 만기로 전세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차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원리금을 상환후 증여하는 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하므로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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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전세자금이든, 주택취득자금이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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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혹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세 납부 하셔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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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을 자녀가 분양대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녀가 전세금을 본인의 소유로

    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 초과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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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자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과세합니다.

    사례에서 과세물건은 1억원 현금입니다. 자식에게 영구 귀속된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이것을 일정기간 빌린 후 갚겠다 하면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약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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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거나 전세자금등을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실제로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지출한 가전/가구/예단/예복등의 소비성 현금지원액은 사회통념적인 비용으로 보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현금지원액들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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