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21년 4월기준 1억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부과되지 않는다면 전세살던 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후 잔금으로 부모가 마련해준 전세보증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